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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로 경찰서 조사 받은 경험담 (현재도 진행중)

일상생각

by 열혈아빠 2021. 9.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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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간 경찰조사를 2번을 받았다.

대면조사만 두차례 받은것이고, 형사와 전화통화도 5번정도 했던건 같은데 아직도 마무리가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다.

 

여하튼 주변에서 나와유사한 경험 하지 말았음하는 마음과 날자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기록차원에서 남겨보자 한다.

C.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발생경위 요약

1. 사건발생 전날 난 청당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까지 걸어갔다.

 

2. 다음날 차를 타고 출근해야 해서 청당동으로 이동했고, 내차를 타고 가던중 쓰레기불리수거장 바로옆에

   골프백을 발견한다. ( 일자 미정 시간 06:50 경 )

 

3. 차를 세우고 쓸만한 물건인지 확인해본 결과 고가의 골프백이었고, 채도 모두 들어있었다.

  - 어떤분께서 승질나서 버리고 갔거나 놓고 가려버렸나 보다.

  - 연락해서 버리고 갔으면 가지고, 아니라면 찾아줘야 겠다.

4. 연락처를 찾아보았으나 골프백에 매달려있는 그흔한 택의 연락처도 없었다.

  - 살짝 고민했으나 그럼 찾아주면 되지! 

 

5. 찾아주기로 결심하고, 일단 내가 챙겨서 출근을 한다.

 

6.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 점심식사후 휴식을 취하려다 골프백이 생각이 난다.( 당일 12:40 경)

  - 일단 분실물 신고를 해줘야 할것 같아 네이놈을 뒤져보니 경찰서 민원과로 전화하면 된다한다.

  - 전화를 했으나 공무원분들께서 점심시간에는 전화를 안받는다.

  - 일단 접고, 쉬려다가 아무래도 찜찜해서 동료에게 이래저래해서 골프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말하고,

    함께 본다. 동료가 다시 가방을 뒤져보니 연락처가 있는 메모를 발견한다.

  - 바로 전화를 한다.

 

7. 통화를 하니 잠시 놓고,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없어져서 안그래도 112에 신고하고, 찾고 있던 중이라 한다.

  - 위치를 물어보니 회사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다 한다.

 

8.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고, 업무를 보아야 하니 경비실에 맞겨놓을테니 찾아가라 했다.

  - 문자로 고맙다는 감사인사 받음

  - 나중에 현장업무 보고, 경비실 확인해 보니 찾아갔다함

   ( 나였으면 감사하다고 음료수라도 놓고 갔을텐데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속으로 생각함)

 

9.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 당일 15:00 경) 

  - 형사건으로 접수되어 CCTV 조사후 차량번호 조회 연락을 했다함.

  - 조사관은 다짜고자 "도둑 요놈 잡았다" 느낌의 억양을 씀.

  - 상황 설명했으나 형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업무는 형사과로 넘기니

    그쪽에서 연락갈거라함.

  - 어이가 없어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잃어버렸을때 신고한거라 나중에 간단하게 경찰조사만 받으면 된다함.

 

C HeungSoon, 출처 Pixabay

 

 

 

 

이후의 진행사항

여기까지가 당일 일이었고, 나중에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황설명했으나 무의미 무조건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함.
그래서 일부러 연차 두번써서 경찰서를 다녀왔다.

 

 

이번 사건의 교훈
1.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자!
2. 혹여 찾아주려거든 112에 지체하지 말고 연락하자!
3. 모든 과정은 증거를 남겨놓자
  - 위 진행사항에 대해 내 스스로가 품질업무이기때문에 증거를 잘 수집해 놓지 않았다면
    더큰 화가 왔을것이다.
  - 예를 들면 찾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서 민원과에 전화를 한점 _ 통화기록 캡쳐
    주인과 통화하고, 문자로 감사인사를 받은점 _ 통화기록 및 문자 캡쳐
    사실관계가 명확한점
4. 죄는 짓고 살지 말자!
  - 형사조사과정중 과거 범행기록을 모조리 조사한다.
    난 그 흔한 교통법규위반조차 없었고, 장교로 군복무했던점까지 모두 반영이 되는듯 하다.
5. 당황하지 말자!
  - 당황하면 주저리주저리 정리가 되지않아 오히려 의심을 살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진술하자!
6. 다시는 경찰서는 갈 일을 만들지 말자!
  - 앞으로 절대 남의 물건은 손대지 않을것이다.
  - 좋은의도로 찾아줄 생각도 하지않을 것이다.

 

 

 몇개월이 지났음에 아직도 완료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

진술서라는것도 경찰서 형사과에서 처음 작성해 보았고, 조사라는것도 처음이었다.

특이한 경험이라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점유물이탈횡령죄 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참 많다는걸 알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건도 참 많았다.

인터넷에 깔려있는 포스팅은 대부분이 변호사가 겁주기 위한 포스팅이 대부분이어서 별거 아니라

생각했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스스로 법없이도 살수 있다 자신했는데 내가 경찰형사에게 조사를 받다니...

 

위 내용들은 우리집 아이들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혹시 유사한일이 생기면 꼭 조심하라 주의교육을 시켜줬다.

 

부디 잘 마무리되기를 바래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큰일인 것 같다.

법이 그러니 할수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 한점 부끄럼도 없음에도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제대로 사회가 아닐까 싶다.  

  ※ 만약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짐

 

다음번에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은 파전에 막걸리가 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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